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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이야기 한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상품이 었다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 대상이 증권이라는 부분으로 대상이 변경된다.
자격시험 합격 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 종사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활동할 수 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과목은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증권투자, 투자권유 의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간 시험일정은 년 2회실시하는데
상반기 ( 3월 ), 하반기 (9월) 에 펀드투자권유대행인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일정
http://license.kofia.or.kr/kofia/license/licExamNtc/LICYearlyExamJob.jsp?cUserID=&cUserNM=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의 유지는 증줜사가 1년 계약후 자격유지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연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볼수 있는 시험자격이 형성이 된다.
보다자세한 시험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시험접수센터 참고
http://license.kofia.or.kr/kofia/license/licExamNtc/LICExamTypNt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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