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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시

에스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 결론

by 아재상식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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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코스닥시장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에스모

지난 2020년 8월 7일에 한국거래소는 에스모 회사의 '횡령 혐의 발생'인한 거래정지를 공시했습니다.

그후 어떻게 해서 에스모 상장페지가 결정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거래정지 사유 

라임자산운영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에

라임자산운영의 자금이 투입 되었던 기업중에 하나인 에스모 기업이 횡령혐의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www.sedaily.com/NewsView/1Z6HKQYGGT

 

라임 자금 들어간 에스모...횡령혐의로 거래 정지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던 에스모(073070)가 횡령혐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 심

www.sedaily.com

전자공시 자료 중에 에스모 거래정지 항목을 보면

에스모 매매거래정지 공시자료

와 같습니다. 

횡령으로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거래소 검토 결과 공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가 2020년 12월 3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스모 상장폐지 심의결과 공시자료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의 신청후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상장폐지 되면 ?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탁과 코스피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외시장에서 주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38커뮤니케이션 비상장주식거래하는 곳에서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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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주님의 손해가 안타깝습니다.

라임자산운영 관련 피해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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