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1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협회가 시행하는 시험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협회가 시행하는 금융종사자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인 있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단, 여기서 집합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라는 따로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펀드투자, 투자권유, 부동산 펀드 3개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년간 2회를 실시하는 상반기 (4월), 하반기(9월) 를 실시합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일정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갱신은 자격유지교육 이수하면 1년씩 자동연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이라는 법.. 2020.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