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arallel import1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업자가 상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경우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업자가 상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짝퉁의 수입판매와 병행수입의 차이를 몰라서 발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은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가 생겨 나게 되었다. 다시말해 권리가 없는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다음 4가지 이유로 허용이 되었다. -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방지 -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 -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 국제적 권리소진 병행수입에.. 2022.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