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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박스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업자가 상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경우

by 아재상식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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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구매대행업자가 상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짝퉁의 수입판매와 병행수입의 차이를 몰라서 발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은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가 생겨 나게 되었다.

다시말해 권리가 없는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다음 4가지 이유로 허용이 되었다.

-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방지

-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

-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 국제적 권리소진

 

병행수입에서 주의할 점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업체로 부터 구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리가 없는 경로로 유사제품을 사거나 상표권 도용 된 것을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기사 요약 - 중국서 수입한 상품이 상품권 침해…병행수입과 다르다

중국의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중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다.

보통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독점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

 

http://v.media.daum.net/v/20220717102534528

 

중국서 수입한 상품이 상품권 침해..병행수입과 다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중국의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중 타오바오(taobao)라는 사이트가 있다. 타오바오는 미국의 아마

news.v.daum.net

 

수입하려는 물건의 판매자가 상품권에대한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하고 짝퉁이아닌 정품을 파는 업체 것을 수입을해야지만 병행수입에 해당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한다.

 

병행수입과 구매대행업자가 상품권 침해에 해당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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